경찰청 김준철 경비국장(치안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비례의 원칙을 지킨다면 차벽은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고 현장 배치 경찰도 8명이나 확진됐다"며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관련 차벽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재) 확인이 있지만, 차벽 자체가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라는 판례다. 비례 원칙을 지키면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집회 강행 세력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한글날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불가피하다"고 대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4%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밖에 40.6%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과잉조치'라고 답했고, 2.9%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해당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