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약 2억8044만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38개 기관에서 208만9천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같은 기간 245개 기관, 2억2560만6천건이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9개 기관에서 5274만5천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규모에 비해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만1813건에 불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법에 명기돼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저장 건수 등이 사업자 내부 정보라는 이유로 의무가입 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도 가입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