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같은 회사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해당 공판이 시작된 후 첫 증인으로 채택된 이철 전 대표가 출석했다.
이 전 기자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5차례에 걸쳐 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제공 등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VIK가 투자했던 '신라젠'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검사와의 친분 등을 언급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 전 대표 본인과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적었다.
이를 명확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점점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는 "첫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는데 무시했다"며 "(편지에 적힌)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재라는 분이 기자라고는 하는데 신원이 확실한지 아닌지도 의문이었다"며 "내가 형을 선고받은 것이 언론에 몇번 보도가 된 이후 이상한 편지들이 많이 와서 스스로 판단이 서질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에 언급된 고위 검찰관계자는 한동훈 검사장이라고도 증언했다. 그는 "고위 검사님이라고 언급을 할 때 남부지검장이 최고위직 검사로 생각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아득해졌다"며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당시 감정을 술회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명백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불분명해보인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첫번째와 두번째 편지의 분량과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편지 문구의 특정 내용이 증인에게 거슬린 것이 아니라 신라젠 사건에 대한 수사확대가 불편했던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1차 편지는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 2차는 수사를 개시했다고 단정해서 왔다"며 "문구자체가 무게감이 달랐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제보자X' 지모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출석하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