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 교사의 위선적 행태만을 고려해 감형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다"며 "가해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후퇴한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가해 교사가 교단에 복귀하면 성폭력을 저질러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학생들은 내내 불안에 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역시 입장문을 내고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학교의 은폐시도에 저항했던 학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을 재판부가 완전히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2018년 청주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가 불거져 교사 2명이 기소됐다.
1심 결과 각각 '징역 3년과 법정구속', '벌금 300만 원과 취업제한 3년'의 판결이 내려졌으나,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원심유지'가 선고돼 가해 교사 1명이 감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