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과 5·18 3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전두환의 유죄는 당연한 결과로 그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5월 단체는 "이번 재판은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전두환과 헬기 조종사 등이 부인해 온 헬기 사격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 많은 목격자와 증언이 있음에도 부인과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전두환에게 실형을 선고해 5·18의 역사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