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는 지난달 29일 유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 두 사람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앞선 교육부의 건국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건국대는 올해 초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이사회 심의나 의결, 교육부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학법 제28조 1항 위반이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해당 조항을 보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예금이나 유가증권의 처분·교환·용도변경을 하려면 관할청(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임대보증금은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 전액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학교법인이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원금 손실 위기에 직면하자 교육부가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건국대와 더클래식500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건국대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장손녀이고, 홍호정 고려특수선재 회장의 둘째 며느리다. 지난 2017년 5월 어머니인 김경희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사장에 취임했다.
당시 김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예산 1억3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같은해 4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 이사장(증인)과 양승준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참고인) 등을 불러 사모펀드 투자 건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