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온·오프라인, 5부제 방식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 2천 원)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다만 기존 기초생계 급여와 긴급생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를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의 경우에는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방문하면 된다.
시는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접수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받으며, 토·일요일의 경우 온라인만 운영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