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5일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어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형법 제32조 종범의 혐의를 적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차 키를 건네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하는 등의 적극적인 교사나 방조를 입증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을 방소하는 것'으로 규정해 음주운전 방조의 의미와 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하 의원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살인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명확히 해야 음주운전 동승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