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한 50대 무죄…"뇌전증에 의한 기억소실"

교통사고 후 그대로 현장 떠나, 경찰에 "무슨 일이냐" 묻기도
法 "기억소실 외 사고 현장 이탈한 원인 찾기 어려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5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평소 앓고 있던 뇌질환에 의한 사고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거리에서 운전 중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들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A씨는 앓고 있던 뇌질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 측은 기소된 후 평소 앓고 있던 뇌전증으로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실제로 A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오히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무슨 사고가 났냐"고 반문했고 이후 자초지종을 듣고나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경찰의 음주측정 등 조치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뇌전증 진단을 받은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무면허도 아니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었다"며 "당시 통행 차량이 많아 도주가 어렵고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억소실 외 사고 현장을 이탈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기소된 또다른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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