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수처법 개정안 3개 조항 '수정 의견'

경찰청, 공수처법 개정안 일부 수정의견 국회 제출
檢수사관 파견 제한, 고위공직자 범죄 이첩, 공수처장 권한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밝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개정안에서 △검찰 수사관 파견 관련 제한 조항 유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발견 시 이첩 △처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공수처 수사관 조항과 관련, 기존안은 수사관을 40명 이내로 하며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수사관 정원에 포함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에는 수사관을 50명 이상 70명으로 늘리는 한편 검찰수사관 정원 포함 조항이 사라졌다.

이에 경찰청은 "검찰청으로부터 파견 받은 수사관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은 특정 수사기관(검찰)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해당 단서를 삭제할 경우 검찰청 파견 수사관이 대거 유입되어 공수처가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 과밀, 독점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수사기관 공직자범죄 이첩과 관련해선 기존안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개정안에는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경찰청은 "공수처 및 검찰 양쪽이 상대기관 검사의 범죄에 대해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그 취지에 비추어볼 때 경찰공무원과 관련이 없다"며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경우 공수처장이 수사처검사의 범죄혐의 발견 시 대검찰청 외에 경찰청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장의 직무 및 권한과 관련 경찰청은 "개정안은 수사처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관계기관의 장이 바로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자,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기습 상정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의 의견은 지난달 22일 법사위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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