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다중시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3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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