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 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정치방송'을 지면에 실었다.
해당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고 박원순 시장이 지난 2011년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채용했던 간부들에 대한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TBS 측은 교통방송에서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며 이 전 대표가 채용한 간부들은 모두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의원 면직된 경우 등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TBS 측 손을 들어주며 "허위사실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외부 기고문에 대한 언론사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되면 언론의 공적, 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해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해당 칼럼이 외부 인사의 기고문이었더라도 이를 게재한 언론사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