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유실,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택 등 건축물로, 도는 도의회 의결을 얻어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옛 소방공동시설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액은 1천만 원 정도로, 도는 7월과 9월분에 소급 적용해 이미 납부한 도민에 대해서는 환급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피해가 컸던 충주, 진천, 음성 등을 중심으로 시·군별 감면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국가재난관리포털(NDMS)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해당 읍면동과 재난관리부서의 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