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추미애·조국 집 앞 '차량시위'…돌발 1인시위도 예고

법원 인용으로 합법적 소규모 차량집회 2건 열려
일부단체 "1인 시위할 것"…경찰 "광화문 일대 진입 불가"

3일 오전 광화문앞 세종로 일대를 경찰버스가 둘러싸고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제공)
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10명 미만이 참여하는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1인 시위가 열릴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는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차량 집회 2건이다. 각각 서울 강동구와 서초구~광진구 일대에서 열릴 계획으로 신고됐다.

우선 보수단체인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공영차고지까지 약 15㎞ 구간의 차량 집회를 계획했다.

새한국은 앞서 지난 1일 강동구 외에 5개 구간에 대한 집회도 신청했지만 모두 금지 통고를 받았다.


또 다른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은 우면산터널에서 출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인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를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현대프라임아파트까지 약 21㎞ 구간의 차량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집회 금지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추미애 장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앞서 경찰은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소규모 차량집회를 모두 금지통고했지만, 법원이 일부를 인용하면서 합법적인 소규모 '차량 9대 집회'가 열리게 됐다.

법원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은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실제 참가자와의 동일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 비대면 방식으로 집회물품을 교부해야 하며 각 차량에는 1명씩만 탑승해야 한다.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해서도 안된다. 오후 5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 장소에 도착하면 해산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지침을 시위대가 준수하는지 살펴보는 한편,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광화문 등 도심 지역에 질서 통제선을 설치한 상태다.

8·15 시민비상대책위 등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인 시위 계획을 밝혔지만, 경찰은 광화문 지역의 경우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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