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개천절을 하루 앞둔 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이같이 밝히며 "그렇게 해야만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경제도 살아나고 시민들의 삶도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 분명한 것은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에 이 대표는 "특히 내일과 한글날에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코로나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우리 장하연 서울경찰청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예전에 경찰청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린 바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확진자 추세라면 코로나19 청정국가로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을 전문가들이 하고 계신다"며 "바로 그것도 우리 경찰이 내일의 집회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다시금 철저한 경비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와서 스트레스를 더 얹어드리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이름 자 끝에 '연'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강하다"며 장하연 청장을 격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