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앙성 제피로스 골프장 조건부등록 부적합 의견

(사진=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는 앙성면에 조성중인 제피로스 골프장의 조건부등록 승인 신청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충북도에 냈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승인기관인 충북도로부터 골프장 조건부등록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받고 종합검토한 결과 승인조건 이행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적합' 의견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제피로스 골프장은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앙성면 조천리 137만㎡ 부지에 조성중인 대중제 27홀 규모의 골프장이다.

애초 지난 2009년 착공됐으나 이후 사업기간 연장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의 변경 과정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11월 재착공에 들어가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는 준공기한 내 승인조건 이행을 약속하며 준공전 영업을 위해 조건부등록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조건인 우회도로 개설 및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이 미흡하고 이행도 담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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