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한 피해자들의 온정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신변을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누이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동생의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9년 5월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올해 6월 출소한 A씨는 당시 누이들이 불리한 진술을 해 중형에 처해졌다며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