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월북 시도한 것으로 잠정 결론"

해경,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브리핑 열어
구명조끼 착용해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 낮아
북측 실종사 신상 상세히 파악…월북 표현 정황도 나와

해양경찰청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피격 공무원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수사중인 해경은 해당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 지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이 사건 중간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실종자 A(47)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측은 A씨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해야 하는데, A씨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 인위적인 노력없이는 발견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셈이다.

해경은 A씨가 실종 전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A씨의 소유로 확인됐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궁화 10호 CCTV가 고장나 실종 전 날인 지난 20일 오전 8시까지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해경은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했지만 A씨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필요할 경우 국방부의 추가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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