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를 받는 상습 절도범 A(59)씨를 지난 24일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안양역 대합실 남자화장실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시계가 들어 있는 명품 브랜드 손가방을 옷걸이에 걸어둔 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가 양변기를 딛고 올라서 팔을 뻗어 가방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가방이 걸려있던 옷걸이는 다소 상단에 위치해 있었고, 피해자 역시 볼일을 보느라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범행 이후 곧바로 도주하지 않고, 역 광장에서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꽤 있는 만큼, 아무도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는 여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 추적해 추가 범행을 하고자 경수선 전동차(금포-금정 구간) 내에서 배회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절도품 중 금시계를 서울 종로구 소재 금은방에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추석 명절에 서울역 등 공중화장실에서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며 승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