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도교육청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교사 4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불문경고 1명 결정을 내리고 지난 25일 경남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비위에 비해 징계가 가볍다고 인정된다며 재심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에서 '관할청은 통보받은 징계 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창원의 한 여자중학교 학생이 교사로부터 성희롱과 폭언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이면서 스쿨미투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을 강력하게 지도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가해 교사 4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인사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서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가해 교사 4명의 승진대상자 포함 여부 등 광범위한 확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가해교사에 대해 형사고발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내사종결됐다.
전교조는 또 "사립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의 시스템이 총괄 부서가 없는 한계 속에서 한 쪽 부서에는 지도 감독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안을 통해 일사분란하고 질서정연한 사립학교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