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할당 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방법 등을 정한다. 참여 기업은 기준연도(2017~2019) 연평균 배출량이 125천톤(업체 기준), 25천 톤(사업장 기준)인 곳이다.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의 5억 9200만 톤보다 다소 증가한 양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적용 대상인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 이번에 교통·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도 제2차 계획기간보다 3.3%p 늘어난 73.5%로 설정됐다.
제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했던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커진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다만, 지난달 개정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 28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를 무상 할당한다.
아울러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와 거래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연내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는 내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할당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