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8일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15일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고려한 조치다. 정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 의원에 대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첫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 21대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예산을 다루는 12월 초까지 일정을 이어간다.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데다, 현역 의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아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통상 조사를 받는 게 상례여서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앞서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관련자료를 넘기며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또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정 의원 측에 흘러들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아울러 정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캠프 관계자 등과도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