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기 개혁위 활동이 끝난 28일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위원회는 활동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다"며 이 같이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고, 검찰조직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검찰권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며,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더 잘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4대 개혁 기조를 세웠다"며 "검찰권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돼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 그래야만 국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답은, 이 개혁 기조를 중심에 두고 1년간 치열하게 고민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개혁위가 법무부에 권고한 핵심 사안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해야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검찰총장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므로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검찰의 '맏형'으로 외압을 차단해 줄 수 있으니, 이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자 검찰 내부는 물론, 진보진영 시민단체에서조차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당시 개혁위가 검찰개혁 과제에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현 법무부 힘 싣기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김 위원장의 검찰총장 관련 발언은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개혁위는 브리핑에 앞서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필요한 경우나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내부규정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해 이날까지 총 25차례 개혁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