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검찰개혁위 활동 마무리…"검찰권 분산이 개혁의 핵심"

2기 검찰개혁위 1년 활동 마쳐
김남준 위원장 "총장 권한 강해야 檢 중립성 담보? 그렇지 않다"
"총장 한 명 장악하면 조직 전체 장악 가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김남준 위원장은 1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기 개혁위 활동이 끝난 28일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위원회는 활동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다"며 이 같이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고, 검찰조직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검찰권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며,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더 잘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4대 개혁 기조를 세웠다"며 "검찰권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돼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 그래야만 국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답은, 이 개혁 기조를 중심에 두고 1년간 치열하게 고민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개혁위가 법무부에 권고한 핵심 사안들을 설명하면서 특히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해야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검찰총장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므로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검찰의 '맏형'으로 외압을 차단해 줄 수 있으니, 이것이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하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오히려 쉽다. 검찰총장 한 명만 장악하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검찰총장이 '맏형 검찰총장'보다 실제 역사에서 훨씬 흔했다. 이제는 이런 일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자 검찰 내부는 물론, 진보진영 시민단체에서조차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온 바 있다. 당시 개혁위가 검찰개혁 과제에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현 법무부 힘 싣기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김 위원장의 검찰총장 관련 발언은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개혁위는 브리핑에 앞서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돼 필요한 경우나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공개 내부규정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 법무·검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해 이날까지 총 25차례 개혁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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