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몰 상인들, 첫 임대료 감액청구

두타상인들 임대료인하 청구.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등 전염병 상황도 임대료 감액 청구가 가능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24일 개정된 이후 첫 임차료 감액 청구 사례가 나왔다.


두산타워 입주상인비상대책위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차료 50% 감액'을 두타몰 측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 상인들은 "관광객들이 주요 고객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수입이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월 1천만원되는 임대료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료를 50% 정도 인하해달라는 조정을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두타몰 측에서 거부하면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감액 청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두타몰 측에 보내고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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