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이만희 "억울해서라도 살아서 재판받겠다"

이만희, 가평 기자회견 이후 6개월 만에 모습 드러내
"치료받으면서 재판받고 싶어"…재판부에 보석 요청

신천지 교주 이만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교주는 하얗게 센 머리에 파란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몸을 기댄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 교주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이 교주는 지난 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 출석했으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어 17일 열린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 이어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7월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이 교주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 출석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교주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 90세의 고령으로, 우리나라 남자평균 수명을 훌쩍 넘어선 나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주거를 의료기관으로 제한해도 좋고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좋다"며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게 피고인의 바램이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현재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6가지 필요적 보석 예외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며 "피고인은 이미 많은 증거를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 반복할 우려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 교주는 "지금 상태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며 "억울해서도 이 재판을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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