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7월 B교수의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B교수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자 명의로 학과 공용통장을 만들도록 지시한 뒤 산학협력단이 매달 제자에게 지급한 연구 참여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공금 명목으로 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월 70만원이 제자의 인건비로 입금되면 이 가운데 50만원만 제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나머지 20만원을 공금으로 쓰는 방식이었다.
피해 학생 측에 따르면 공금계좌에 있는 돈은 연구실 회의비와 회식비 등의 용도로 쓰였고, 교수 측근의 항공권을 구매하는 명목 등으로 몇 차례 현금이 인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학협력단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해 수사할 계획"이라며 "아직 B교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B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하고 제자가 투숙한 호텔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협박 등)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B교수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대 인권센터는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청했다. 이후 서울대는 B교수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3차 징계위는 이달 초 열렸으며, B교수 징계 처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보도]'제자 성추행' 및 '연구 인건비 유용' 의혹 서울대 음대 교수 관련 |
본지는 2020년 9월 28일자 「서울대 음대 교수, 제자 성추행 이어 '인건비 유용' 수사」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진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제자의 연구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B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 과 '인건비 유용'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