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는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기 당시 마산시(현 창원시)의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3‧15의거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돼 왔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10년이 흘렀지만, 국가 차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의거로는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형두 의원은 "당시 시민과 학생들은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저항하기 위해 서슬퍼런 권력의 폭압에 불복하지 않고 죽음마저 불사하며 꿋꿋하게 이 땅의 정의, 민주, 자유를 지켜내고자 했다"면서 "불의한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당시 시민과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의 가치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이 흘렀다. 더 늦기 전에 관련 근거 법 제정을 통해 3‧15의거에 담긴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명확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는 대표발의자 최형두 의원 포함, 국민의힘 의원 21명(가나다順 강기윤․구자근․권명호․권영세․김기현․김미애․김성원․박대출․박성민․박수영․박완수․배현진․서범수․서병수․윤영석․윤한홍․이달곤․이명수․정점식․최형두․하영제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가나다順 김수흥․김정호․김한정․서영교․설훈․양향자․전용기․전해철 의원), 무소속 1명(김태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