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안 씨와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공범인 A(22)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고 유포 영상이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승진은 지난해 3월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고 그해 6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하고 9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와 공모한 A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SNS로 아동청소년 5명에게 접근해 아동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 총 5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안승진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13명의 성착취물 370여 개를 제작한 혐의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SNS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 200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도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