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38·여)를 구속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에도 편의점 안에서 약 20분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녀가 그린 그림을 B씨에게 전달, 택배 배송 과정에서 그림이 분실되자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8년 4월에도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편의점주가 고의로 그림을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오해했지만,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