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개천절 차량시위 경고…"체포·면허취소·견인"

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일부 단체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강행, 절대 용납 안돼"
"불법 차량시위, 코로나19 감염 확산·사고 우려…엄정 대응"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 활용해 가능한 조치 다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보수단체 일각에서 다음달 3일 개천절에 강행하려는 '대규모 불법 차량시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9층 무궁화 회의실에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 청장은 "비상한 각오로 불법집회에 총력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600여명이 넘게 발생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의 노고와 정부의 그간 노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방해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보수단체 등이 일반 거리집회가 막히자 대안으로 내놓은 '대규모 차량시위'에 대해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은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검문소를 '3중'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 시계(市界, 서울 진입 IC)→강상(한강 주요 다리 통과 지점)→도심권(터널 및 도심 주요 길목) 순이다.


김 청장은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아직도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는 이를 즉시 중단하고, 법을 지키고 공동체의 안전확보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한 '10인 이상 집회금지 통고' 방침이 차량 집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량 시위 역시 집회로 간주돼 집시법을 따라야 한다. 차량 한대에 운전자 한명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10대 이상 차량 시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불법 차량시위를 벌였을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모두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해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도로교통법(35조)에 따라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견인 조치'의 근거 조항이다. 만약 경찰의 조치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면허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김 청장은 일반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거듭 밝힌다"며 "개천절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가능한 조치를 다할 것이며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불법집회 강행 시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현장 검거, 직접해산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편 보수단체 등은 경찰의 강력 대응 방침에도 개천절 불법 집회와 대규모 차량 집회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을 중심으로 한 우파시민단체연합의 경우 개천절과 한글날 차량시위를 개최하겠다며, 정부가 금지 통고를 내린다면 즉각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광복절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622명에 달했다. 광복절 직후 상승세를 보였던 코로나19 확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다소 주춤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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