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BTS 악플러, 법정 최고 벌금형…앞으로도 선처 無"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 악성 글과 댓글을 남긴 작성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4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한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지했다.

빅히트에 따르면, 법원은 빅히트가 모욕죄로 고소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 A씨에게 3건의 형사사건에 관해 올해 7월 30일과 9월 1일 총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중 한 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모욕죄 관련 벌금으로는 법정 최고형이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빅히트는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롭게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이와 같이 추가 고소도 실시하고 있다.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당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이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빅히트는 최근에도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방탄소년단 악성 게시물 수집, 신고, 법적 대응은 정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빅히트는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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