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실종자는 북한군의 총에 맞아 처참하게 살해됐고, 문제의 6시간 동안 군 당국이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당시 사건이 NLL 북측 해역에서 발생한 터라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사건의 재구성 : 문제의 6시간, 군은 "북한이 설마 그러리라고는 예측 못했다"
이어 오후 4시 40분쯤 이 선박에 탄 북측 인원이 A씨로부터 실종 경위와 월북 의사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그로부터 5시간쯤이 지난 오후 9시 40분쯤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6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군이 실종자가 생존해있음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NLL에서 3~4km 정도로, 멀리 떨어지지는 않은 지점이었다.
이 관계자는 "몇 시간 뒤 북한이 설마 우리 국민을 사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면서도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군은 22일 오후 3시 30분쯤에 입수한, 실종자와 관련된 첩보를 당시 시점에서 A씨와 직접적으로 연관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에 누군가가 해당 해역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은 맞지만, 당시 북한 해역이라는 점 등 때문에 이 실종자가 A씨라고 확정짓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이 몇 시간 동안 북한군의 만행을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미 지난 10일(현지시각)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북중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해 사살 명령(shoot-to-kill order)을 내렸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코로나19 이후 북중 국경지역에서 미확인 인원을 사살한 사례는 있었다"면서도 "당시에는 북한이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A씨를 살해하리라고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야당 "왜 통일부와 협의해 송환요구 안했나" 질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통일부와 빨리 협의해서 '우리 국민이 실종됐으니 빨리 구조해달라'고 전통문(대북통지문)을 보내는 등 빨리 움직였으면 적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며 "만약 저체온증이나 기타 이유로 돌아가셨다면 최소한 시신이라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고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북한이 A씨를 살해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군 관계자의 답변과 궤를 같이한다.
◇첩보 출처 함구한 군…전문가 "역정보 가능성 있어, 검증 없이 작전했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
국방부는 24일 저녁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직접 목격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원거리 해역에서 일어난 일을 다양한 첩보를 종합 판단하여 재구성한 것이다"며 "북한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같은 첩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정황상 신호정보(SIGINT) 등의 정보자산을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문제의 22일 오후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과 해군 단속정이 A씨와 관련된 내용을 무전 등의 수단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정보자산에 포착됐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시점에서 이렇게 입수한 첩보가 허위정보나 역정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조 위원은 통화에서 "만약 감청 결과만 가지고 (우리 군이 NLL 북쪽에서) 작전을 했다가 해당 첩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해당 상황과 해역에서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우리 군이 직접 관측한 것이 아니라 첩보를 통해 재구성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 정보들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군이 작전을 하는 데도 제한이 따른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