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피살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발견 이후 7시간 동안 제대로 조치를 안 했다는 게 늑장대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해 어업지도선 공무원은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이후 월북을 시도하다 북한군에 피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사살 후 시신을 해상에서 불태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신 의원은 "(해당 공무원이) 북쪽에서 발견됐다고 22일 15시 30분에 우리쪽 관측이 보고됐다"며 "국방부가 통일부와 빨리 협의해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고 '생명을 보장하라'고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15시 30분 보고 후 (피살까지) 7시간 동안 통일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고, 우리는 관계 대책회의나 첩보를 왜 공유하지 않았냐"며 "만약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해도 최소한 시신이라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실종된 공무원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군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이 북측에 발견된 오후 3시 30분부터 밤 9시 40분경 피살되기까지 약 6시간 동안 우리 정부의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세월호가 됐든 뭐든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첩보를 정보화하고 관계 장관회의 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골든타임 내 국민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분이 정말 실족해서 조류에 떠내려갔으면 빨리 구해야할 것 아니냐"며 "눈 뜨고 보고 있다가 시신 훼손까지 당했고, 그제서야 놀라서 3시간 후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최초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탐색 전력들을 동원해 찾고 있는 활동을 했다"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당시엔) 거기에서 구조돼 송환 등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재차 질의에서 "이 사태에 대해 정부의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것은 반인권 행위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