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평도 어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해역에 숨진 것으로 확인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조류 흐름상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해양원 조석예보에 따르면 A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연평도의 조석은 간조(썰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은 시기)다. 보통 바닷물은 만조(밀물이 멈춰 해수면이 가장 높은 시기)와 간조 때 흐름을 멈춘다. 즉 A씨가 실종된 시점은 육지에 있던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 해수면이 얕아진 데다 바닷물의 흐름도 가장 적을 때다.
또 지난 21일부터 바닷물은 '조금(월 중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적은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A씨가 자력으로 헤엄쳐 북한 땅을 밟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어업지도선의 일등 항해사를 맡은 A씨가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군당국은 A씨의 실종신고 접수 후 33시간여 뒤인 22일 오후 10시 11분쯤 북측 해상에서 미상의 불빛이 관측되면서 이때 피격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태원 전 연평도 어촌계장은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표류한 사람을 사격했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A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서 북한에 발견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A씨를 발견한 뒤 위협 사격 등을 가하다 숨진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태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서해의 해수온도가 20도 내외인 점에 비춰 A씨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