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24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언론에 설명하면서 4가지 근거를 제시해 그가 자진 월북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4가지다. △실종된 A씨가 구명조끼를 입었고 △어업지도선을 이탈할 때 신발이 남겨져 있었다는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이다.
먼저 신발을 벗어 놓은 것은 상식적으로 바다에서 신발을 신은 채 헤엄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벗어 놓은 신발은 슬리퍼다.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것이 월북을 위해 일부러 그랬는지, 또는 배 위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 평소에도 계속 입고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분명하지 않다. 그가 탑승해 있던 어업지도선 CCTV에도 A씨의 모습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포함한 세 가지의 정황에 대해 군은 어떻게 식별했는지 언급할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식별했다는 것은 정황상 신호정보(SIGINT) 등의 정보자산을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은 47세의 남성이 하루 동안 실종 지점에서 약 38km 떨어진 곳까지 어떻게 갔는지 등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당시 수온은 20도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 위험이 있다.
게다가 38km는 실종 선박이 있던 지점에서 A씨가 살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추정된 지점까지의 직선거리일 뿐, 그가 직선거리로 갔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는 더 먼 거리를 돌아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영했을 가능성도 있고, 부유물 위에 올라타고 이를 저어서 갔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유물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해상 생존 시간은 기상이나 개인 조건 등이 달라 특정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단 A씨는 근처 지역에서 오래 근무를 해 해류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월북 시도 등의) 자세한 경위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수사 중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