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시작된 민주노총의 전태일3법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11조·노조법 2조 개정' 10만 동의에 이어 지난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만 동의로 마무리됐다"며 "법정 기한인 이달 26일을 여유 있게 남겨두고 민주노총 조합원과 많은 국민들, 단체들의 힘으로 이뤄낸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태일3법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아니라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의한 발의인 만큼 입법 발의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라"며 "법이 정한 기일 안에 개정과 제정 발의 취지에 맞게 원안의 훼손 없이 입법해야 한다"고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전태일3법은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가리킨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이 마지막으로 10만 동의를 얻게 되면서, 전태일3법은 국회 회부요건을 모두 달성한 상태다. 국회는 올 초부터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법안을 심사토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에 전태일3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이를 홍보하는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태일3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절대다수인 2500만 노동자들의 염원에 동의할 것이라 믿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태일3법의 의의와 상징적 의미를 살려 전국에서 매주 수요일 33분 동안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다. 3명에서 33명, 333명으로 참가자를 확대시키며 정치권의 입장을 묻고 거대한 여론의 흐름을 만들 것"이라며 "10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실천을 거쳐 11월 14일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전태일3법 입법의 의지를 모으고 실천으로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