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추가 지원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발맞춰 돌봄비용 5일분 추가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만 적용…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는 제외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최장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2일까지 총 12만 2516명에게 1일 5만원씩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더 나아가 지난 8일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장 10일(한부모 노동자 15일)까지 연장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5일분, 소속 노동자 중 한부모 노동자는 10일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며 4시간 이하 근무한 경우 2만 5천원을 정액 지급한다.

대기업·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들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할 수 있지만,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고시한 지난 9일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반영해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한도 이 달 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가족돌봄비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추가지원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오는 28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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