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주 측은 지난 18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공판준비기일에 이 총회장에게 진술 기회를 주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지, 보석심리에 대한 심문기일을 별도로 진행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교주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이 교주는 지난 3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17일 열린 준비기일에서는 적용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