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익산시의회 조규대(64) 의원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2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익산시 황등면의 한 농협마트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통해 조 의원 차량의 차종과 번호를 받고 출동해 조 의원을 검거했다. 당시 조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 의원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조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