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일파만파 대표 김모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속에서도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여는 조건으로 재판부의 집회금지 집행정지를 받아냈다. 하지만 당일 집회에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전광훈 목사 및 전국에서 버스로 상경한 수천명이 모여들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