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 유실과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572곳에서 767억 원의 피해가 났다.
또, 주택 파손과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 3774곳에서 37억 원 등 모두 4346곳에서 80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에 567곳에는 1573억 원을, 재해 예방이 필요한 5곳에는 1005억 원을 투입한다.
사유시설 복구·생계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37억 7천만 원을 추석 전까지 주민들에게 지급한다.
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5개 군과 의령 낙서·부림면 등 2개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 비용의 78.7%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들 주민에는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도시가스·난방료 등에 대한 감면이 지원된다.
도는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 특별교부세 등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도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피해 지역의 예방적 복구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