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흥군에 따르면 A면의 한 마을은 지난해 12월 성폭행 전과가 있는 B씨를 이장으로 선출했다.
B씨는 2015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기소 됐다.
4년 형을 선고받은 B씨는 지난해 4월 출소해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마을 총회를 열어 B씨를 새 이장으로 뽑았다.
A면은 올해 초 마을의 결정에 따라 B씨를 이장으로 임명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마땅히 규제할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B씨가 이장으로 임명되자 일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이장은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모두 개입을 해야 하는데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맡게 돼 아무래도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리 사람이 없다지만, 제대로 된 분이 이장을 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A 면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도 B 이장의 성폭행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마을 총회에서 이장으로 당선됐고 형 집행이 완료돼 임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