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범죄에 대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수사 관서로 지정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게 해 개인‧금융 정보 등을 탈취해 가는 범행 수법을 뜻한다.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될 수도 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등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청은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으므로,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수신 시 URL, 첨부파일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인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도 링크 주소 클릭 전 확인을 해야 한다"며 "스미싱 문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