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김 전 지사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예배에 참석하는 등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 일반 신도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별도의 재판 없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의 고발로 시작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주도한 이들을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18명과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12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부터 이달 23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사범 12명에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주, 방문판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및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