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구시가 20개반 50명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 548곳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1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경고 조치하였으나, 재차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과 코로나19 전파의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 수시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