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을 받는 IT업체 대표 A(47)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인터넷 등기소의 프로그램이 아닌 자체 개발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 취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간 동안 A씨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수는 260만 건으로 수수료만 총 20억에 달한다.
A씨는 이 중 184만 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86만 건을 B회사에 판매해 4억원의 이익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기소의 결제 시스템과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