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공수처가 야당만 잡는다? 우리도 겁나요"

공수처, 야당 추천위원 없어 멈춘 상태
'신속하게, 제대로 출범하자' 개정 발의
검찰-공수처 서로 견제..권한 남용 안돼
조사 대상에 수사권, 기소권 모두 있다?
공수처 검사 자격 낮춰..연내 출범 목표
법사위 秋 발언, 정회 중 사담하여 나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1년 7개월 만에 장관 회의가 열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마는 사실 어제 장관회의의 핵심 메시지는 공수처 출범이었습니다. 공수처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거야? 진행이 되긴 되는 거야? 알쏭달쏭,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분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개정안의 발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직접 만나보죠.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 김현정> 이대로 가는 거예요?

◆ 김용민> 이대로 가야죠.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상황 정리를 좀 해 볼게요. 도대체 이 공수처라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다가 어디서 딱 멈춰 있는 겁니까?

◆ 김용민>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이 지금 7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공수처가 출범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수처장이 있어야 그 밑에 검사들도 처장이 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뽑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물론이죠.

◆ 김용민> 그리고 예산 신청도 처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장이 없으면 출범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럼 이 처장을 뽑아야 되는데 처장을 뽑으려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뽑는 방식입니다.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5명은 구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다 냈어요.

◆ 김용민> 네. 2명이 더 구성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위원 2명을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애초에 이 추천위원 구성을 여당 교섭단체에서 2명,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내게 됐는데 지금 야당 중에 교섭단체를 꾸린 곳이 국민의힘밖에 없으니까 국민의힘에서 2명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으셨군요.

◆ 김용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5명만 가지고는 추천위를 못 꾸려요?

◆ 김용민> 추천위를 지금 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의 요건이 7명 중에 6명 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6명이 찬성해야 그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가 되는 거군요.

◆ 김용민> 맞습니다. 현재로써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거기서 딱 멈춰 있는 겁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 공수처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헌재에도 계속 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헌재에 가 있더라도 국회에서 계속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건데, 5명에서 걸려서 안 되고 있는 상황.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김용민 의원이 낸 개정안은 추천 부분을 조정하신 거예요?

◆ 김용민> 네. 크게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신속하게 출범시키자라는 거고 하나는 제대로 출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속출범에서의 관점은 방금 말씀하신 추천위원의 야당 2명 추천위원권을 아예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법에는 너무 명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 김현정> 여당 둘, 야당 둘이 아니라 국회 넷.

◆ 김용민> 네, 국회 넷으로 하면 국회 운영규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당 둘, 야당 둘을 하도록 하고 기한을 정해서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재량으로 다른 당에게 추천권을 주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추천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법에서는 대안을 만들 수조차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해서 신속하게 출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 패스트트랙에서 공수처법 통과시킬 때 그때 국민의힘의 반대가 굉장히 강했죠. 어떤 논리였냐면 공수처장을 정권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앉혀버리면 상대 세력 수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독재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때 여당에서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 임명할 때 야당에 비토권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위원회 두 명 뽑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야당 비토권이 사라지는 거니까 말 바꾸기 아니냐, 견제권을 가져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용민> 네. 비토권은 일단 절차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 하고 진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계속 시간만 끌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계속 끌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안을 개정 발의를 한 것이죠.

◇ 김현정> 그 말씀은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2명 내면 받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용민> 민주당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진행하겠다라는 취지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비토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냐면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구조는 사실 민주주의의 원리에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도 민주주의 원리에서 좀 어긋나고 잘 안 맞아 보이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수처의 독립성인데 공수처가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 다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 유무 때문에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지나친 기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3개의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지금의 검찰만 보면 우리가 폭주할 것 같지만 어느 한 기관이 폭주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서로를 견제하면서.

◆ 김용민> 서로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폭주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위법한 수사를 할 경우 바로 견제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야당의 걱정처럼 공수처가 뭔가를 휘두른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느냐. 검찰이 그럼 또 수사할 거다라는 이 말씀이세요?

◆ 김용민>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견제가 된다?

◆ 김용민> 솔직히는 야당이 아니라 저는 여당도 겁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이 여기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 김용민> 포함됩니다.

◇ 김현정> 되냐 안 되냐 한참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포함됩니다.

◆ 김용민> 포함되죠.

◇ 김현정> 또 하나 문제 삼았던 부분이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고위공직자 중에 경찰 고위직 그리고 판사, 검사 고위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는다, 이렇게 공수처법에 기재가 돼 있는데. 아니, 한 기관이 이렇게 다른 기능을 갖는다는 건 이것도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개정하셨더라고요?

◆ 김용민> 네.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 역시도 공수처가 검찰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될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상에 따라서 수사,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전체 기소권을 다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제 개정안을 또 지지해 주시는 입장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럼 공수처에서 조사 대상 가리지 않고 수사권, 기소권, 기소유지권 다 갖는 거예요?

◆ 김용민> 네. 다만 우리가 검찰개혁 할 때 수사, 기소권 분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두고 공수처 역시 검찰의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공수처의 수사기소도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에 과도기적 단계로 공수처 내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을 미리 좀 분리시켜놓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산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이렇게만 들으시면 공수처 힘 너무 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 김용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워낙 적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검사가 25명이고요. 제가 개정안 낸 것에서도 30~50명 정도 수준이라서 한 개의 검찰청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개정안대로라면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하는 위헌 문제는 다 해결된 거라고 보세요?

◆ 김용민> 거의 다 해결됩니다.

◇ 김현정>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상정되는 걸 보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법 밀어붙인 절차부터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 출범하기도 전에 김용민 의원이 개정안 냈다는 건 돌이켜보면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통과시킨 개정안에 구멍이 많다는 소리다. 그 반증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정안을 야당에서 그런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21대 초선 의원들만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20대 국회 이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 역시 이 법에 문제가 있다, 출범을 못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문제점.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협상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를 제대로 출범시켜야 되는 현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잘못들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몇 월에 출범하는 거예요?

◆ 김용민>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연내 출범.

◆ 김용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달 중으로 법사위에서 이 논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수 있을지는 사실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 의원수로만 보면 민주당이 마음 먹으면 가는 거잖아요.

◆ 김용민>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야당과 협치를 당 지도부에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공수처법만 특별히 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 김현정> 분위기는 어느 쪽이에요?

◆ 김용민> 분위기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당내의 설득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제가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면 1호 대상이 누구일 것 같으냐,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김용민 의원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김용민> 저는 마음속에 생각은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 여당 의원이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공수처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요. 그나저나 추미애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국방부장관한테 김도읍 의원 인물평 한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 이게 마이크를 선명하게 타면서 밤사이에 상당한 이슈였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김 의원님.


◆ 김용민> 그 말씀하실 때는 없었고요. 그때가 정회중이어서 다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도읍 의원이 이의제기했고 그 자리에는 있었죠.

◇ 김현정> 진짜 마이크 켜진 걸 모르셨던 거예요? 추 장관이?

◆ 김용민> 아무래도 정회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 김현정> 아이고. 지난번 ‘소설 쓰시네.’ 이 발언도 혼잣말이었는데 그게 마이크를 탔다고 해명을 하셨고 이번에도 마이크 켜진 걸 몰랐다고 이게 본질이 아닌데 사실.

◆ 김용민> 그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국방부장관께서 옆에서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냥 사담하면서 나온 얘기 같더라고요.

◇ 김현정> 맞아요.

◆ 김용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셨고요.

◇ 김현정>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뉴스가 더 커져버리니까,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특히 법사위원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자꾸.

◆ 김용민> 그렇긴 했죠. 그리고 저는 사실 공수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공수처 제대로 출범하려면 지금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 김현정> 뭐예요?

◆ 김용민> 지금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든요.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5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이 구조대로 하면 현재 판사 혹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만 공수처 검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랑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전관들로 채워진다는 것은 견제 기능을 거의 상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죠. 게다가 이 대상 자체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더 수집하고 있지만 법원을 기준으로 50대 이하, 공수처 검사로 갈 사람은 50대 이하로 가정해 보면 대상 인재풀이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한 50~60명 될 거고 100여 명 내의 인재풀에서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되는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가 법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비슷한 게 특검의 특검 보호 같은 것은 공수처의 차장 검사랑 비슷한 급인데 7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검사는 특검보보다도 더 낮은 지위를 갖는데 훨씬 강력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조에서는 공수처 검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개정안에 뭘 넣으셨어요?

◆ 김용민> 그래서 저는 변호사 5년 이상의 자격만 있으면 공수처 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 김현정> 처장도?

◆ 김용민> 아닙니다. 공수처 검사만.

◇ 김현정> 민변 출신 공수처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 김용민> 그것은 야당이 충분히 반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5 대 2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흔히 예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 분이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여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각자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어제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이 뭔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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