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해 2월에서야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진범의 것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5년간 신상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 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께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제압한 후 "돈 얼마나 있냐"며 금품을 요구한 점을 들어 특수강간죄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며 주거침입 강간죄를 적용했다.
A씨가 현금카드를 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조용히 하면 해치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형법상 특수강도강간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주거침입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 외에 다른 공소사실은 기억에 없더라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지난 11년 동안 추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보장돼야 하는 주거 공간에 침입해 범행했고 특히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켜 죄질이 더욱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또 "A씨가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11년간 심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려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