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21대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 이 의원의 측근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명은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A씨 등 2명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한 명은 단순가담이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며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올해 초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1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이 의원 선거사무실의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은 해당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자신의 명의로 된 '명절 선물'이 지방의원들에게 전달되면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월 15일 전주의 모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문제가 민주당 노동 존중 기조와 상반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함께 윤리감찰 대상에 포함된 김홍걸 의원은 제명됐다.
재선인 이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