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홍걸 의원 전격 제명했죠. 하지만 야당은 감싸기냐, 꼬리 자르기냐. 이상직,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자 또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박덕흠, 조수진 의원 등등 거기 꼬리 자르기라도 하라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 의원 징계 문제와 내일로 예정된 4차 추경 문제까지, 여당 입장 확인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양향자>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주 금요일날 비상징계 형식으로 제명했잖아요, 김홍걸 의원.
◆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실은 감찰을 받아야 하는데 김홍걸 의원도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긴급 의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양향자>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지 여부는 본인만 아는 거고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스템에 의한 제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윤리감찰단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께서 최고위원 소집을 긴급하게 해서 이미 재산신고 누락이 결과로서 나온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이번 사안이 국민들께 실망하신 부분이 크다는 것도 당에서 인지했고.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최고위원 전원 엄중한 사안이라고 빠르게 단호하게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강력한 자성의 조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사실상 검증을 사전에 하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양향자>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선관위 결과를 보면서 얘기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제명해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잖아요. 이걸 놓고 결국은 의원직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향자>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황이거든요. 사퇴나 이런 것은 당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정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 또 의원직 사퇴 언급 자체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고요. 선관위 결과에 따라서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의원직 사퇴를 당에서 강제로 시킬 수는 없다. 한마디로 그 얘기네요?
◆ 양향자>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상태입니다. 사퇴는 개인의 영역이고 제명 이상 징계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지금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올라 있죠?
◆ 양향자> 네.
◇ 정관용> 언제쯤 감찰이 끝납니까?
◇ 정관용>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이 다 드러났고 재산신고 누락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단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복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리감찰단의 의견도 좀 시간을 요합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큼 걸리겠다는 아직까지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추석 전에는 매듭짓겠다는 얘기는 나온 바가 있던데요?
◆ 양향자> 그것은 추석 전에 매듭짓겠다는 말이 우리 지도부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양향자> 그리고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되는 사안은 맞고요. 왜냐하면 또 국민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신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고 다만 그 시기를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의 어떤 깊은 쇄신 차원의 당의 의지가 다시 보일 것이라고 보이고... 결론을 두고 봐야겠지만 제명 기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제명 기류도 있다.
◆ 양향자> 그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마 윤리감찰단에서 보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양향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의혹으로 불거졌던 대부분의 사안들이 불기소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사안도 법리다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당에서는 기소된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요. 당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홍걸 의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건 범죄 혐의가 있으니 이건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소까지 한 상태도 아닌 그 이전단계에서 제명을 하거나 제명 기류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검찰이 장시간 수사를 해서 몇몇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기소까지 했다면 사실은 이게 더 중한 것 아닐까요.
◆ 양향자> 당에서 바라보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하나 지금 기소된 그 이슈도 사실상 본인이 해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검찰의 어떤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상대 당인 국민의힘의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 박덕흠 의원 국토위에 있으면서 1000억 이상, 수천억의 공사 수주 이게 논란인데. 오늘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양향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저희 당 세 분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저는 해명 없는 변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의정활동이 정당했다고 강변하셨지만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표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관련된 의정활동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토위 간사 포함해서 위원 활동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비상장 가족기업 주식의 백지신탁은 실제로 매각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또 그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백지신탁제도 뒤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또 피감기관 계약 수주건에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하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확인하는 방법은요?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양향자> 국민의힘에서 일단 진상조사위를 꾸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자체적으로 꾸린다고 하죠.
◆ 양향자> 자체적으로 꾸리고 저는 필요하면 조사도, 검찰조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당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미리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진상조사위 꾸려서 내놓은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또 역풍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수진 의원의 경우는 김홍걸 의원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재산신고 누락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양향자>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위든 저희 당의 윤리감찰단과 같은 어떤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빠르게 이 부분도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일단 사실로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이 또한 역풍이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또 윤창현 의원은 삼성물산 사외이사에 있으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 이런 등등이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양향자>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활동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꼬리 자르기나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 양향자> 국민의힘이 지금 꼬리가 아니니까 못 자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몸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덕흠 의원은 의원직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당직을 가진 국회의원이 벌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해충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극도로 조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단위부터 천억대인 공사 수주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해명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권력이 아닌 이권을 쫓는다는 보수 정당 이미지 극복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꼬리가 아니라 지금 못 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 양향자> 몸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일 4차 추경안 처리됩니까?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2만 원 통신비 고집 좀 버려라라고 촉구하는데 계속 2만 원 통신비는 가는 건가요?
◆ 양향자> 2만 원 통신에 대한 고집 버려야 내일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저희는 합의된 내용이 22일을 넘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 명분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으로 22일을 넘기는 상황이 오면 여당도 야당도 정말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되기 때문에 22일 통과가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마 22일 추경 통과를 위해서 아마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여당이 2만 원 통신비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면서 야당이 낸 수정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은 예를 들어서 인천 초등생 형제 사고 이후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챙기는 예산으로 쓰자. 또 지금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중고생들한테도 돌봄 지원예산을 하자. 이렇게 다른 용도를 제시했으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절충해서...
◆ 양향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통신비 9000억 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라 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마찬가지인데 지금 추석 전에 추경을 하려면 아이들의 실태조사도 어떻게 지급할 건지가 논의가 완전히 끝나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준비가 부족하다.
◆ 양향자> 그렇죠. 지금 22일이 내일인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22일 통과를 대전제로 놓고 그래야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정말 추석 전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그러면 2만 원 통신비 일괄지급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까? 아니면 수정 가능한 겁니까? 그것만 답해보세요.
◆ 양향자> 저는 어떤 정책도 완전히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대전제 22일 통과, 대전제를 놓고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인천 초등학생 형제 얘기 나온김에 우리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학대받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받도록 하는 거 이런 거죠?
◆ 양향자> 맞습니다.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심리 의료 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위기아동들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 지역사회나 기관들로부터 관리감독이 중단되고 있었어요.
◇ 정관용> 이전 지자체에서 또 이사간 지자체로 서로 상호 연결이 안 됐었어요?
◆ 양향자> 시스템 연결이 안 돼 있고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지자체 및 기관들과 또 학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말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지자체 간의 연계나 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 양향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정말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제가 민생경제TF의 단장이 됐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래서 17개 광역단체장들에게 이 취약아동 실태조사를 보고 요청을 해놨고요. 또한 지역구 의원들이 253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정말 책임을 지고 그 지자체와 함께 경찰이든 학교든 함께해서 시스템을 확인하고 정말 취약 아동들의 실태가 어떤지를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조사를 해서 책임을 지자 이렇게 말씀도 드려놨고 적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이라도 제가 철저하게 챙겨보고 추석 전에 실태조사는 끝내고 뭔가 이렇게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안도 빨리 좀 국회에서 논의돼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 양향자>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양향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